“나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매년 11월이 되면 갑자기 패닉 상태로 연락 오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연 내가 해당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누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초과인 자
얼마: 기본 세율 0.5%~2.7%, 3주택 이상 중과(조정대상지역) 시 최대 5.0% 적용 가능 (2026년 기준)
언제까지: 매년 12월 1일~15일 납부 (분납 신청 시 6개월 이내 가능)
한눈에 보는 종합부동산세 핵심 요약 표
구분
공제 기준
세율 범위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 기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0.5% ~ 2.7%
60%
2023년~2026년 현행
일반 다주택자 (2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0.5% ~ 2.7%
60%
2023년~2026년 현행
3주택 이상 (조정지역 포함)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0.5% ~ 5.0% (중과)
60%
중과 기준 현행 유지
법인 보유
기본공제 없음
2.7% 또는 5.0% 단일
60%
2021년 이후 현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최대 80% 세액공제
—
2022년 개편 이후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고시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60% 적용.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본 구조 먼저
종부세 계산식은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구간 적용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액(고령자·장기보유)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무사 입장에선 이 중 ‘재산세 중복분 공제’를 빼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미 낸 재산세의 일부가 공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놓치면 실제보다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거죠.
대상자별 시나리오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①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은 없습니다. 12억 원 초과분부터 0.5%로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네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거주 고령층은 거의 납부 부담이 없는 구조입니다.
②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분에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2023년 세제 개편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전환된 상태예요. 이 부분은 2022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세요.
③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포함 시)
이건 진짜 체크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포함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최대 5.0%)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5.0%라는 높은 세율이 걸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정리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 고지 확인 — 국세청에서 매년 11월 고지서 발송. 고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신고서 직접 작성 가능
세액 확인 및 납부 — 12월 1일~15일 사이 납부 (가상계좌·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
분납 신청 —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고지세액의 50% 이내 6개월 분납 신청 가능 (납부기한 내 신청 필수)
이의신청·경정청구 — 공시가격 오류·중복 과세 의심 시 신고기한 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실전 꿀팁 3가지 — 세무사가 실무에서 본 핵심 포인트
💡 꿀팁 1. “6월 1일 보유 기준” — 매도 타이밍이 세금을 바꾼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 잔금을 치르면 당해 연도 종부세 부담 없음, 6월 2일 잔금이면 그해 전액 부담. 단 하루 차이가 수백만 원을 바꾸는 거죠. 실무에서 보면 이 타이밍을 모르고 잔금일을 잡는 분들이 꽤 있어요.
💡 꿀팁 2.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최대 80% 공제, 신청 안 하면 0원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한도 80%에 근접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동 적용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3.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록 — 요건 충족 시 과세 제외 가능
지방자치단체 등록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외 3억),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0년 이후 단기임대 폐지·등록 요건 강화로 신규 적용 범위가 좁아진 상태예요. 국토교통부 임대등록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이죠.
2025~2026년 주요 변경 포인트 — 이것만은 꼭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100% → 2023년 이후 60%로 인하 후 현행 유지 중. 향후 정부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4년에도 이어진 바 있으며, 2026년 현재 정책 방향을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현재 지정 현황은 한국부동산원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SR 2단계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이 유지 중이며, 대출 활용 투자 시 선순위 대출 합산에 유의해야 합니다.